![/삽화=임종철 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17/03/2017031718000756300_1.jpg/dims/optimize/)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징계 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에는 교사 전체 회식이 끝난 뒤, B씨 집 앞에 함께 가 "집에 들어가 커피를 한 잔 달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려는 듯 다가갔고, B씨는 "안 된다"고 말하며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인권위가 결정문을 제 때 통지하지 않는 등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법령상 결정문 통보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결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2014년 4월 B씨와 함께 이동할 때 차를 주차장에 세운 적이 없고, 같은 해 7월 입을 맞추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당시 본인이 느꼈던 감정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 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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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A씨가 '섹스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명확히 부인하고 있지 않는 점, 입을 맞추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을 가까이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