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17/03/2017031715518244428_1.jpg/dims/optimize/)
아만다 사이프리드 변호인 측은 누드사진 및 사생활 사진을 게재한 웹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유출된 사진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취득해 공개한 것이라고 한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은 "온라인에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은 개인이 비밀번호를 설정해 타인에 대한 접근을 막아 둔 개인 정보영역에 해당하므로 계정 주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침범해 자료를 취득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접근 권한이 없거나 혹인 접근 허용 범위를 넘어 정보에 접근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 조항은 사진에 찍힌 사람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그것을 유출한 행위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지금도 이 조항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넓게 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다른 조항으로 처벌할 수도 있겠지만 유사 사건이 자꾸 발생하면서 이미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을 경우엔 일단 해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인터넷에 그 사진들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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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변호사는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출당한 당사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해당 정보를 차단 또는 삭제하거나 개별 포털사이트에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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