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 사재기 등 불법유통 집중 점검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3.13 09:53
글자크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란 유통업체 현장조사…"심리적 불안에 따른 사재기 등 불법유통 예방"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농림축산식품부가 새학기 수요 증가와 미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중단으로 인한 소비불안과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란유통 현황점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현황점검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각각 현장조사팀과 담당공무원을 편성해 실시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등록된 계란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를 방문해 계란 가격,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특이사항 발견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계농장의 경우 17개 시·도별 농장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10만마리 이상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가격 안정시까지 조사를 매주 실시한다. 특이사항 확인을 위해 평시와 대비해 점검하고 계란 재고를 과다 보유하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심리적 불안에 따른 계란 사재기, 가격 상승 등 수급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