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의자' 朴 전 대통령 검찰 불려나와 조사받나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7.03.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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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파면] '자연인'된 박근혜 '불소추특권' 사라져…검찰 수사 동력 얻나

사진=청와대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자연인' 신분이 된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즉각 선거 정국으로 돌입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선고는 효력을 발휘해 박 대통령은 이 시각으로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헌재 결정으로 검찰은 강력한 수사 동력을 얻게 됐다. 검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박 대통령을 각종 혐의의 피의자, 최씨의 공범으로 지목하면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 신분 때문이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어 제 발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는 이상 강제로 조사를 할 수는 없다. 특검 역시 지난해 12월 출범 초기부터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소멸됐다. 검찰이 준비만 되면 소환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해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의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역시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낼 것을 강요했고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했다며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다만 수사의 걸림돌은 이날부터 곧바로 선거 정국이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선거 정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로서는 정치적 논란은 피하면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실제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는 관련 수사를 미뤄왔다. 지난 1997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의 비자금 의혹이 있었지만,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룬 바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승권 검찰 특수본 본부장은 지난 8일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을 누가 또 다시 수사할 수는 없다"며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잘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넘어온 사건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법대로 수사에 나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를 해도 안해도 정치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수사를 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달 28일 종료된 특검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사전 작업 중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이외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비위 의혹, 대기업 뇌물죄 의혹 등 총 10만여쪽 분량의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넘어온 자료가 많아 이번주는 꼬박 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특검에 보낸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 등 투입 인력만 5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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