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법률사전] 탄핵 인용·각하·기각,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차이점?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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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헌재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법원의 '판결'과는 달라

[theL법률사전] 탄핵 인용·각하·기각,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차이점?


역사에 길이 남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등 많은 경우에 대한 추측과 시나리오들이 쏟아지고 있다.

탄핵(彈劾)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된 법관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다.



국회의 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 인용·각하·기각의 의미와 효과



먼저, 탄핵이 인용된다는 말은 국회가 소추한 탄핵안의 내용이 적법해 헌재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 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8인 체제 헌법재판관들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탄핵 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3월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늦어도 올해 5월 9일까지는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면, 탄핵이 기각된다는 것은 국회가 소추한 탄핵안의 내용이 미비(未備)하다는 이유로 헌재가 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서 풀려나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

8명 중 6명의 재판관들이 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수(數)적으로 다수가 찬성하더라도 탄핵은 기각된다.

한편, 탄핵 각하는 탄핵의 형식(形式)이 미비(未備)해 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나올 수 있는 헌재의 판단이다. 탄핵 각하는 기각과 마찬가지로 선고 즉시 대통령을 직무로 복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탄핵의 요건이 부적법해 재판관이 그 소추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경우여서 내용에 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즉, 인용과 기각은 국회 소추안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며, 각하는 '형식(요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만, 이미 헌재는 그간 수 차례 변론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해 왔던 만큼,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분위기다.

◇ 헌재 결정과 법원의 결정·판결의 차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는 ‘결정(決定)’이라고 하고, 헌재의 심리 결과를 적시한 문서는 '결정문'이라고 한다.

헌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탄핵 심판을 담당한 헌법재판소는 입법·행정·사법 3권 모두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중립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이런 헌재가 내린 결정은 국가의 최종적인 의사로 확정돼 결정된 이후에는 다른 어떤 기관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불복이 불가능하다.

한편, 법원의 재판에서도 '결정(決定)'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헌재 결정과 법원 결정의 의미는 다르다.

법원의 결정은 판결(判決)과 달리 변론을 열 필요가 없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나 절차에 관한 재판에서 하는 재판 방식이다. '명령(命令)' 역시 경미한 사건에 관한 재판이지만, 법원 '결정'은 그 판단의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에서 '재판장'이 하는 명령과 다르다.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형사소송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재판 등에서 ‘결정’의 방식이 활용된다.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抗告)나 재항고(再抗告)로 가능하다.

반면, 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나 패소,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를 결정짓는 법원의 최종적 판단 방식이다.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抗訴)나 상고(上告)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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