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헌재 등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이날 평의를 열고 선고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결정문 최종 손질 작업에 집중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까지 결정문을 검토했다.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힌다는 것도 노 전 대통령 사건과의 차이점이다. 누가 소수의견을 냈는지, 요지는 무엇인지 전부 공개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결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소수의견도 큰 여파를 남길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둔 만큼 재판관들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지, 기각할지에 대해 각자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들은 각자의 의견을 선고 당일 오전 평결에서 공개하고, 다수결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 의견이 5명 이하라면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직무로 복귀한다. 재판관들은 인용·기각 결정문을 모두 준비해뒀다가 평결 후 최종결정에 맞는 결정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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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결정문은 재판장인 이 권한대행이나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이 결정문을 읽는다. 소수의견 역시 해당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이 결정문을 읽는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 결정문 낭독에 20여분이 걸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