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밝혀야" "朴 대포폰 사용" 91일 탄핵심판 중요 발언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03.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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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재판관, 첫 준비기일서 세월호 진상 석명 요구…'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 나와 "모든 건 고영태 음해" 주장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10일로 지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에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신문에서 주목할 만한 증언이 여러 차례 나왔고, 재판관들이 중요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이 탄핵심판의 최종결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초반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진성 재판관의 발언이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기일부터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참사 후 2년이 넘도록 의혹이 무성했던 상황에서 이 재판관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재판관의 요구에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세월호 의혹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로 알겠다"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제출을 미뤄오다 지난 1월10일 3회 변론이 돼서야 답변서를 헌재에 냈다. 이 재판관은 자료를 보고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이 재판관은 "(자료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처음 안 시점이 언제인지도 나와있지 않다"며 "오늘의 답변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족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청와대가 밝힌 내용과 다를 바 없어 진상 규명에 도움이 안 된단 취지였다.

이후 헌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은 채 세월호 참사는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게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 침묵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 위반이냐"고 반문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는 5회 변론에 출석했다. 이날 최씨는 8시간 넘게 신문을 받으면서 사건의 책임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 돌렸다. 최씨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고 저는 산 목숨인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너무 억울해서"라고 흐느끼기도 했다.

최씨는 모든 일은 고 전 이사 일당의 음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주장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하자 최씨는 "고 전 이사와 관련된 질문엔 대답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후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씨를 재차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최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은 7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썼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은 아마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기가 대포폰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란 취지로 얘기했다. 정 전 비서관은 본인도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이 전화기로 최씨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에 3번꼴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김상률 전 교문수석비서관도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차은택씨(48·구속기소)가 준 대포폰을 썼다고 털어놨다. 대통령부터 비서관들까지 줄줄이 대포폰을 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강일원 재판관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 등이 대포폰을 쓴 이유를 정 전 비서관에게 물었고 정 전 비서관은 "북한도 있을 수 있고"라고 얼버무렸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윤전추 행정관 명의의 대포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화횟수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570여회에 달했다. 이 자료는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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