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7/03/2017030911553143537_1.jpg/dims/optimize/)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초반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진성 재판관의 발언이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기일부터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참사 후 2년이 넘도록 의혹이 무성했던 상황에서 이 재판관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재판관의 요구에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세월호 의혹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로 알겠다"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헌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은 채 세월호 참사는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게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 침묵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 위반이냐"고 반문했다.
최씨는 모든 일은 고 전 이사 일당의 음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주장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하자 최씨는 "고 전 이사와 관련된 질문엔 대답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후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씨를 재차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최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은 7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썼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은 아마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기가 대포폰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란 취지로 얘기했다. 정 전 비서관은 본인도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이 전화기로 최씨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에 3번꼴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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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김상률 전 교문수석비서관도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차은택씨(48·구속기소)가 준 대포폰을 썼다고 털어놨다. 대통령부터 비서관들까지 줄줄이 대포폰을 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강일원 재판관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 등이 대포폰을 쓴 이유를 정 전 비서관에게 물었고 정 전 비서관은 "북한도 있을 수 있고"라고 얼버무렸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윤전추 행정관 명의의 대포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화횟수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570여회에 달했다. 이 자료는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