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소지한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입건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7.03.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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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탄기국 집회 나온 50대 남성…경찰 조사 결과, 미허가 가스총 소지 혐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맞불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일대를 행진했다./사진=임성균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맞불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일대를 행진했다./사진=임성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가스총을 들고 참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강모씨(5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연 집회에 가스총을 소지한 채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경찰은 강씨를 붙잡아 가스총을 압수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고 가스총을 소지한 강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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