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씨(59)와 A씨(53), B씨(51)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 역할인 이씨와 투자금 전달책 A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피해자 C씨(40대·개인사업자)에게 "10억원을 주면 증식해 다음날 새벽까지 약 10시간 만에 20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각국 은행 자금을 관리하며 돈이 들어오면 증식을 해주는 일을 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돈을 전달해주는 중간책, B씨는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이씨는 빼돌린 10억원을 A씨, B씨와 나눠 갖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씨는 "10억원을 모두 빚 갚는데 쓰거나 생활비, 아파트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쓴 약 4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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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황당한 수법의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