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2015년 4월 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특수목적기계 등 개발' 프로젝트 수주를 놓고 관계자들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사업 예산이 총 229억원에 달하다 보니 경쟁열기는 대단했다. 심사 결과 과제 주관기관으로 C대학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하지만 경쟁에서 탈락한 민간기업 D연구원 컨소시엄은 이에 불복하고 발주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앙부처에 청탁을 재평가를 요청했다. 결국 중앙부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공공기관은 탈락한 D연구원을 C대학교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5년간 29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연구비를 당초 목적과 달리 부정하게 사용한 대학 산학협력단 등 총 167건(203억원 규모)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중 21건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대해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총 16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관련 예산규모는 203억원에 달했다. 적발 대상 기관을 살펴보면 대학 산학협력단이 77건(46.1%)으로 제일 많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집행단계에서 이루어 진다는 조사결과도 흥미롭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실제 적발 건수를 진행단계별로 살펴보면, '집행단계'(연구원의 인건비 횡령·과다지급 등)의 부정행위가 144건(86.2%)이나 돼 비중이 제일 컸다. '정산단계'는 12건(7.2%), '사후관리 단계'(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이전 등)는 6건(3.6%), '연구기획 및 과제·기관 선정단계'(부당한 압력행사 등)는 5건(3.0%)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같은 부정사례 근절을 위해 그동안 부처별로 각자 운영해 온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의 시스템을 우선 통합하고 내년까지 이를 복지부 등 12개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과 협업해 연 1회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해 허위거래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수행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국가R&D 관련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부처 평가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구매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백일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문책과 향후 최대 5년간 연구과제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가R&D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