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와 휴직을 임의로 개시하면 무단 결근으로 간주된다.
참여한 여성노동단체 및 기관들은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종료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정책제안(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노무사 5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지원단 산하 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연구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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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제안한 개정안을 보완해 해당 법률의 일부 개정안 최종본을 만들었고, 대표로 발의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장맘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재발의 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