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용득 의원, '사업주 허락없어도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7.03.07 06:00
글자크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 등 9개 여성노동단체 및 기관 연명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이 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와 휴직을 임의로 개시하면 무단 결근으로 간주된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 및 기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015년에 이어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참여한 여성노동단체 및 기관들은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종료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정책제안(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노무사 5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지원단 산하 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연구성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제안한 개정안을 보완해 해당 법률의 일부 개정안 최종본을 만들었고, 대표로 발의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장맘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재발의 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