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News1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가 다시 과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아버지는 2005년 A씨 명의로 2개 증권사에 차명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고 2007년 5월까지 이 계좌를 이용해 수십종류의 상장주식 수백회 넘게 사고 팔았다. A씨 아버지는 이 주식들을 구입하면 아들 A씨 명의로 했다.
세무당국은 A씨 아버지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A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총 6억9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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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 아버지가 2005년에 소유한 주식을 팔아 그 대금으로 2006년에 A씨 명의로 새로운 주식을 매수해 명의개서한 것은 새로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이중과세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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