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매매로 명의신탁 반복… 증여세는 첫 명의신탁만"

뉴스1 제공 2017.03.01 09:05
글자크기

"새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부과 可"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대법원 전경.© News1대법원 전경.© News1


차명 증권위탁 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그 이후 이 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이뤄진 주식 매매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여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구입해 같은 사람 명의로 한 경우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증여된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가 다시 과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 2억3100여만원은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그후 주식 매매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부분은 원심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아버지는 2005년 A씨 명의로 2개 증권사에 차명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고 2007년 5월까지 이 계좌를 이용해 수십종류의 상장주식 수백회 넘게 사고 팔았다. A씨 아버지는 이 주식들을 구입하면 아들 A씨 명의로 했다.

세무당국은 A씨 아버지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A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총 6억9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 아버지가 2005년에 소유한 주식을 팔아 그 대금으로 2006년에 A씨 명의로 새로운 주식을 매수해 명의개서한 것은 새로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이중과세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