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88건, 49.7%) △시세조종(57건, 32.2%) △부정거래(22건, 12.4%) △보고의무 위반(5건, 2.8%) △기타(5건, 2.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사건은 최대주주가 관여되거나 경영권 변동 관련 사건이 많았으며 중국 발 호재 정보를 빌미로 시세를 조종하는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107건, 62.2%) △유가증권(47건, 27.3%) △파생(12건, 7.0%) △코넥스(6건, 3.5%)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혐의통보 종목 142건 중 53건(37.3%)이 과거 불공정거래에 노출됐고 16건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대상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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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형주 84사(59.2%), 중형주 32사(22.5%), 대형주 13사(9.2%)로 집계돼 대상기업의 주가변동률이 소속업종 대비 19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소형주가 불공정거래 주타깃이 됐다.
혐의유형별 평균 상장주식은 △미공개(4억9300만주) △부정거래(3억3400만주) △시세조종(1억9600만주)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의 경우 건별 1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시세조종은 건별 99억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였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발생종목의 주요 특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투자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본금 100억원 미만 상장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로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 이상일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도 유의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0% 미만이거나 부채총계가 100억원 이상일 가능성도 높다.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조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선 이상거래 계좌를 적출해 시세조종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