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사진=뉴스1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국토부가 제출한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보류했다. 서 원장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건의를 인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류 결정으로 다음달 2일이 임기 만료인 서 원장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에 서 원장의 임기 만료 전에는 해임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위반 등으로 해임될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하지만 자진사퇴나 임기 만료인 경우는 이후 얼마든지 다른 공공기관에 부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감정원 정관은 원장이 임기만료가 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감정원은 현재 후임 원장 인선을 진행 중이다. 3월 2일이 지나더라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서 원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실이 국토부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 원장 조치 방안에 대해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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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안은 '공운위 해임 건의'였고 두번째 안은 한국감정원 이사회에 해임의결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세번째 안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마친 뒤 감정원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이다.
1안과 2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3안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근거 법률이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감정원에 서 원장을 징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감정원이 시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고깃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감정원 여직원에게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나선 국토부는 서 원장의 발언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운법상 해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공운위에 해임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