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시비 걸어 일부러 고소 남발한 택시 운전사 구속

뉴스1 제공 2017.02.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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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남부지검/ 뉴스1 DB서울남부지검/ 뉴스1 DB


승객들의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고 승객들이 항의하자 협박과 업무방해를 했다며 고소를 남발해온 택시기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민석)는 감금과 무고 등의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씨(58)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안전띠를 메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거나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한 뒤 승객이 항의하자 업무를 방해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한 2010년부터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승객들에게 트집을 잡아 고소를 남발하는 등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에 걸쳐 150여 건의 고소를 남발해 왔다"며 "계속해 고소가 되는 것을 보고 무고 혐의를 인지·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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