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어 2008~2016년 분식회계를 통한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대우조선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본사건물
증선위는 또 고재호 전 대우조선 대표이사에게 1600만원, 정성립 현 대표에겐 1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해임 권고 하고, 2017~2019년 3년 동안 대우조선에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KPMG삼정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3년, 소속 회계사에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부과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은 분식회계 규모는 2014년 말 자기자본 과대계상 규모 3조5000억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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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선위는 2010년부터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아 대규모 분식회계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징계는 미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진에는 제재부과에 앞서 보다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주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논의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감리위·증선위 논의에서도 대부분의 외부감사 대상회사들이 감사인을 본격 선임하는 4월 이전에는 최대한 증선위 결정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5월 이후 제재가 이뤄지면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제재를 최대한 빨리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과 삼정에 대한 제재안 및 내달쯤 증선위 논의에서 이뤄질 안진에 대한 제재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