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억 뇌물' 이재용, 내일 구속 후 첫 소환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02.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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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강 조사 진행 뒤 재판에 넘길 방침…박 대통령 대면조사 압박 성격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차량에 탑승,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차량에 탑승,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사진=홍봉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을 18일 오후 2시 불러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속 후 첫 소환이다. 부동의 재계 서열 1위 기업의 총수가 수갑을 찬 채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됐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부회장은 현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잭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 39권 등 물증을 제시하며 뇌물공여를 비롯한 혐의 전반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늦어도 다음주 중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 덕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편의를 누린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3억원대 지원을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씨 지원에 나서기 위해 회사자금 29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부회장 기소 시점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등 삼성 주요 임원들에 대한 신병 및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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