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미 후임 지명 고려…"탄핵선고 지연 우려 반영"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7.02.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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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원행정처장 국회 답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을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선고가 확실시 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참석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모습.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을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선고가 확실시 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참석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모습. /사진=뉴스1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다음달 13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 처장은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정미 재판관 후임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헌재의 적정한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 이를 반영해 후임 지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재판관의 후임 지명이) 탄핵선고 심리에 지연의 빌미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은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확정된 뒤 이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 처장은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은 대통령의 관여 없이, 행정부의 관여 없이 바로 대법원에서 국회로 청문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라 대법관 임명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선고 심리 지연 우려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만간 저희 입장을 정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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