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박주성 검사, 김영철 검사를 투입했다.
양 특검보는 검사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박 특검과 호흡을 맞춰온 인물로, 박 특검의 최고 심복이다. 그는 2011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을 끝으로 검찰 복을 벗었고 현재 박 특검이 있는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 중이다.
한 부장검사 역시 특수통으로 이름난 인물이다. 그는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 등 대형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역시 삼성 사건에 투입됐었고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특검이 윤 수사팀장 등을 추가로 투입한 것은 이번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가 특검에 주는 무게를 방증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 특검 수사는 사실상 재기 불능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최씨 일가에 가장 큰 지원을 했던 것이 삼성이었기 때문이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역시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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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같은 난관을 최정예 요원으로 극복했다. 이 부회장 역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문강배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이정호 변호사, 권순익 변호사, 오명은 변호사에 조근호 변호사와 김준모 변호사 등 총 7명을 투입했으나 특검의 창을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양 측은 이날 7시간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부회장의 구속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