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락시영 대해부 '재건축 14년 거물' 잡았다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2.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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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 조합장 1심서 중형…"비리잡는 검찰, 해냈다"·"제2, 제3 가락시영 막아야"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검찰의 집중수사 끝에 14년간 사업을 주도해온 재건축 업계 거물이 마침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상 최대규모로 꼽히는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의 조합장 김모씨(57)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것이다.

검찰이 어려운 수사를 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고질적 재건축 비리 단죄가 늦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김씨는 검찰도 인정하는 업계 유명인사다. 2003년 가락시영 종신 조합장에 등극한 이후 2만명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을 이끌며 3조원 가까운 사업비를 주물렀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을 맡은 대형건설사조차 김씨 눈치를 보기 바빴다.

2011년 가락시영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한도가 더 높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도록 하면서 김씨의 대외 영향력은 더욱 돋보였다.



비리 혐의로 200번 넘게 고소·고발·진정을 당하고도 전부 무혐의로 빠져나갔다는 점 역시 김씨를 업계 실력자로 꼽는 이유다. 김씨 곁에는 유명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가 즐비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재건축 사업에 밝은 검사, 수사관들을 동원해 김씨의 비리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김씨와 조합 이사, 브로커 3명, 협력업체(정보통신·소방 감리) 대표, 인근 사업(삼익그린맨션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검은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익그린맨션 조합장의 경우 협력업체 압수수색 중 우연히 적발된 경우다.

가락시영 조합장 김씨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현금을 챙기면서 오랜 기간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까다로운 수사를 해냈다는 호평이 나온다. 검찰은 가락시영을 발판 삼아 다른 재건축 사업장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묵은 비리인 만큼 상처도 깊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정체돼 조합원들은 금융비용을 치렀고 온갖 조합 비리들은 결국 분담금·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송이 반복되면서 정신적, 물질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고통을 못 이기고 이혼한 조합원, 폭력 사태에 휘말려 한쪽 눈을 실명한 조합원도 나왔다.

비리의 불똥은 검찰에도 튀었다. 2009년 창호업자 김모씨(65)가 "조합장 김씨의 조합비 횡령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동부지검 수사관 2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자백하면서 수사관 1명이 처벌받았다. 당시 관련 검사들이 비리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건실한 업체가 아닌 '뇌물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서 부실공사 우려도 키웠다. 그러는 사이 조합원 30%가량은 가락시영을 떠났다고 조합 관계자는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락시영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진다면 초기진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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