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최대 재건축' 가락시영 조합장 징역5년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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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법원 "사업비 증가시키고 부실공사 위험 키워"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가락시영은 사업비가 3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규모 재건축사업이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락시영 조합장 김모씨(57)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비리로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부실공사 위험이 커졌다"며 "다수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최측근인 브로커 한모씨(62)로부터 협력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총 1억1600만원을 받았다. 앞서 한씨는 다수 업체들로부터 5억5000만원을 거뒀다. 업체 돈은 한씨를 거쳐 일부만 김씨에게 전달된 셈이다.



조합장 김씨에게 청탁이 들어온 일감은 이주관리, 정보통신·소방 감리, 창호공사 등 3가지다. 이주관리를 S개발에, 정보통신·소방 감리를 또 다른 S업체에, 창호공사를 W업체에 주도록 힘써달라는 요구였다.

이후 김씨는 겉으로만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따랐을 뿐 사전에 S개발(이주관리), S업체(정보통신·소방 감리)를 상대로 은밀히 입찰정보 등을 제공해 일감을 가져가도록 했다. 나머지 경쟁 업체들은 들러리를 선 격이다. 다만 창호공사는 아직 업체선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이주관리 일감을 딴 S개발은 '철거왕' 이금열씨(47)를 실소유주로 두고 있는 회사다. 이씨는 2013년 1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정관계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조합장 김씨는 뇌물 일부를 개인 소송 3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썼다. A변호사에게 300만원, B변호사에게 2000만원, C변호사에게 500만원이 건너갔다.

지난 10회에 걸친 공판에서 김씨는 범행을 전부 부인했고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씨는 구속 기소 직후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2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합이사 겸 조합장 직무대행 신모씨(52)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브로커 한씨로부터 협력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3600만원을 챙겼고 S업체 대표 고모씨(60)로부터 직접 260만원 상당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다.

아울러 재판부는 브로커 한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800만원, S업체 대표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락시영은 2018년 말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아파트 6600가구를 허물고 9510가구를 새로 짓는 단일 재건축사업 기준 국내 최대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2조6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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