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시세'를 강조했다. 법원 경매 감정가는 감정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감정시점에 따라 감정가가 들쭉날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가 책정되는 시점은 경매개시일 이전 4~5개월 전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부터 시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4~5개월이면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 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경매법정 /사진제공=머니투데이 내부 자료
이 연구원은 '자금 계획'에 대해서 강조했다. 입찰 당일 보증금인 최저가의 10% (재경매물건은 20%)를 납부하고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면 매각허가결정 과정을 거쳐 약 1달 내에 잔금을 납입해야 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비해 잔금 날짜가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이다. 기한 내에 못내면 보증금 10%는 법원에 몰수된다.
이 때 추가로 납입해야 할 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 취득 시 명도(임차인 집 비우기)가 제대로 안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므로 강제집행비용이 들 수 있고 임차인이 있으면 이사비도 줘야 한다.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미납된 공용관리비도 납부해야 한다. 심한 경우 밀린 공용관리비가 몇천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오래 방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사용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 등이 추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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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주할 생각이라면 입주 시기를 넉넉하게 둬야 한다. 잔금 납부 이후에도 바로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입주하지 못하고 명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항고 판결이 최소 3~6개월, 명도까지 하는데 1~2개월이 더 소요된다.
입찰장은 전쟁터다. 경쟁률을 의식해 무리해서 금액을 써내거나 긴장해서 '0'를 하나 더 써내는 등 실수를 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 실수는 경매 취소로 인정 받지 못하고 보통은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돼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경매는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따지고 낙찰가격을 산정할 자신이 없다면 경매 정보회사를 이용하거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