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본사 사옥 전경./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오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본사 사옥 및 부지 매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본사는 매각후 임대해 사용한다. 임대차 보증금은 219억9400만원이고 연간 임대료는 85억2700만원이다. 2030년까지 임대하되 임대료는 5년마다 갱신한다. 총 임대료는 2019~2030년까지 1000억원 가량이다.
그렇지만 실효성이 문제다. 석유공사가 본사 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부채비율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임대차 계약을 부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석유공사가 코람코에 지불하는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채로 잡혀 실제 부채비율 감소폭은 3%에 불과하다. 석유공사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부채율은 516%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본사 매각보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유공사의 지난해 평균 차입 금리는 연 2.76%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매각후 임대 구조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담보대출”라며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차라리 차입이 총비용이 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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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본사 사옥과 부지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므로 기회비용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 매각이 석유공사의 현금흐름 개선에 일시적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본사사옥과 부지 인근에 백화점이 들어서는 등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 경영성과를 위해 팔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런 까닭에 석유공사 노조 등 사내에서도 경영진의 본사 매각이 사실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경영진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2019년 IFRS17 도입으로 부채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맞지만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며 “최근 국제 조달 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차입보다는 비핵심자산 매각이 더 효과적인 부채감축 방안이라는 게 경영진의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