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이다. 2015년 기준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23조119억원(1604만5212건)에 달했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들이 저금리로 역마진 우려가 높은 저축성보험 대신 보장성보험에 주력하면서 판매가 늘고 있다.
문제는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을 팔 때 연금 기능을 강조하면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완전판매는 상품을 팔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해도 연금 수령액이 일반 연금보험보다 적고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도 낮다.
또 종신보험은 가입 초기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떼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도 연금보험보다 적다. A보험사 기준으로 5년만에 해지하면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은 1072만원으로 연금보험 해지환급금(1445만원)보다 400만원 가량 적다.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생각하고 가입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관련 민원 중 종신보험을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했다는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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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을 위해 가입한 후 시간이 지나 노후소득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이라며 “처음부터 노후소득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이 연금보험보다 연금전환 종신보험에 주력하는 이유는 연금보험의 경우 금리에 따라 보험료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역마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전환 종신보험 역시 2021년에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FRS17에서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약속한 각종 옵션(특약)과 보증이 부채가 된다. 특약과 보증이 늘어날수록 리스크가 커져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다.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위험을, 연금보험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이자율만 보증하는데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사망위험과 이자율 모두 보증해야 한다. 특히 연금전환 시점을 계약자가 정할 수 있는 상품은 전환 시점이 특정된 상품보다 리스크가 추가돼 부채가 더 늘어난다.
보험연구원의 김 연구위원은 “훗날 연금전환 종신보험이 대규모로 연금전환이 이뤄질 경우 보험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며 “단기적인 영업실적보다는 IFRS17과 이에 따른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 종합적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 상품 판매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