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카 합격시켜라"…성적조작 강요 대학 설립자 친동생 징역형

뉴스1 제공 2017.01.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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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인내 지위 이용 친족 합격…죄질 매우 불량"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남부지법 /뉴스1 DB남부지법 /뉴스1 DB


조카를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교 박사과정에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성적 조작을 강요한 학교법인 고위 관계자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학교법인 사무처장 전모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2년 6월 자신의 고종조카 손모씨가 이 법인이 소유한 대학교 박사과정에 응시했다가 면접 점수가 낮아 합격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전씨는 입학면접을 담당한 교수 2명을 불러모아 "어떻게 설립자가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들어 주느냐", "두 사람이라도 잘해서 합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며 손씨를 합격시킬 것을 강요했다.



결국 두 교수는 손씨의 입학전형채점표의 점수를 합격 가능한 점수로 고친 후 대학 본부에 제출했고 손씨는 최종 합격자로 선정됐다.

전씨는 학교법인 설립자의 친동생으로 법인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법인 업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면접과정에서 나온 민원을 처리하고자 담당 교수를 소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수들이 불합격을 합격 점수로 바꿀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씨가 법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했다"며 "법인 내 지위를 이용해 신입생 선발업무를 방해하고 친족을 합격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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