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엘, 골치 아픈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는 방법 제시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2017.01.20 16:48
글자크기
카엘(한국변화경제연구소)의 전문 재무관리사이자 신혼부부 재테크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주호 LD(Life Designer)는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20일 제시했다.

이주호 카엘 LD(Life Designer)/사진제공=카엘(한국변화경제연구소)이주호 카엘 LD(Life Designer)/사진제공=카엘(한국변화경제연구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동안 정부에 낸 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일정부분 돌려주는 것을 뜻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이주호 LD는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피부양자조건으로는 그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으로 환산하면 대략 333만원 정도)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피부양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며 피부양자가 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 양도소득 같은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LD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써야만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공제를 받게 할 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등 모든 공제항목에 대해서도 의료비공제를 받는 일방의 배우자쪽으로 공제신청을 해야한다”며 “앞서 언급한 기본공제 중 부양자공제에 있어서도 수입이 더 적은 한 명의 배우자쪽으로만 공제를 받아야 해서, 3%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다 더 큰 공제들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심플하게 소득이 높은 사람 쪽으로 공제를 다 받는게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종신보험을 열심히 납부했지만 보험료 공제가 안 되는 경우 먼저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계약자가 남편(계약자가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으로 되어 있어도 피보험자인 아내의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연봉으로 환산하면 대략 333만원 정도) 이하여야 보험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남편(계약자가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인 경우 당연히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위의 예시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아내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이주호 LD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서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되지 않으므로 굳이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5월에 가서야 현재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했던 내용과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 등을 모두 합해 다시 한 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