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9/사진=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17/01/2017011911467657863_1.jpg)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개최,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 대해 논의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구속 필요성 있다고 하지만 판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을 법원이 잘못했거나 검찰이 잘했거나 이렇게 시시비비를 3자인 정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영장이 잘됐나 잘못됐나는 수사를 한 검사나 판사 외엔 알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구속 영장 기각됐다고 법원을 비난 비판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며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하는 정당인만큼 여론과 다소 의견이 달라도 우리가 옳다는 것은 옳게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송기석 의원도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송 의원은 "(이 부회장의 청탁사유와 대가관계는) 삼성 경영권 승계인데 이와 관련 합병과 인적분할, 지주회사 설립 과정이 마무리 안됐다"라며 "아직 대가 관계가 충분히 완성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
그는 "특검의 최종 결론은 수사기간 동안 조사를 해서 혐의자가 있고 충분한 증명이 되면 처벌 위해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고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구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 여부에 초점 맞춰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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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과 송 의원의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지원 당 대표는 "국민의당은 아침 원내회의에서 강경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변인도 관련 논평을 했지만 사법부 결정 존중하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말로 말씀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전 대표 역시 "입법부의 일원으로 사법부가 한 결정을 존중하지만 기각됐다고 해서 삼성이 가진 문제점이 전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진실이 규명되고 이 부회장과 삼성도 법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원으로 활약했던 김경진 의원도 "삼성이 법질서를 짓밟고 국가 권력을 농락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수없이 봐 왔다"며 "이번 사건은 소명의 정도에 대해 삼성과 이 부회장만 실제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증명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