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의약외품·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통되는 의약외품이 파라벤류 등 보존제의 허용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도 감시한다. 일부 의약외품을 수거·검사할 때 제품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순도 등 주요 시험항목을 포함할 계획이다.
생활용품 판매자 관련 협회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판매자 관련 협회 5개,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8개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보존제 등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가 된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라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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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기농화장품과 천연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과학적·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지 집중 점검해 '꼼수' 판매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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