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다른 부모 공제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2017.01.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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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묻는 질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청 대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월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새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또한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2017.01.12.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청 대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월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새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또한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2017.01.1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해 '자주묻는 질문'이다.

-성년이 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검색은.
"자녀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팩스로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199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동의해야만 조회할 수 있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팩스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가령 아들이 따로 사는 모친의 내역을 전산 열람하려면 팩스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중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
"동의신청 절차를 거치더라도 불입액이 명확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하려면.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신청/제출→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자료는 삭제 가능하다. 삭제 신청을 후 취소는 불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해야하나.
"오는 15일에서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이 안내돼 검색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국세청은 주민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자료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뒤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않은 경우 병원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한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 신청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단,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때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단,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때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소득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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