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30%(150가구)는 우선공급 물량으로 이중 1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50가구는 미성년자(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각각 우선 지원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며 전세 보증금(보증부월세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 2억2000만원, 2인 이상 가구 3억3000만원이다. 단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이 5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부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용부분에 법 위반사항이 있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세대 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제외)도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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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12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