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전세임대 지원제도 손본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1.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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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서울시가 저조한 계약률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받아온 전세보증금지원제도를 손본다. 보증금 지원액을 높이고 집주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임차형 임대주택 종합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여파로 임차형 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원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용역에서는 △보증금 지원액 및 지원기간 조정 △집주인 인센티브 제공 △임대차계약 절차 개선 등이 연구된다.

‘임차형 임대주택’이란 기존 민간 임대주택을 계약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직접 짓거나(건설형) 매입해(매입형) 공급하는 방식과 다르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형·매입형보다 재정이 적게 든다. 수급 상황에 따라 공급계획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적극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세임대’ 두 가지 유형을 공급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70% 이하(4인가구 기준 377만5207원)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대출한다. 지원액 최대한도는 4500만원이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비 수급자나 월소득 평균 50%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액은 장기주택보다 높은 8500만원이다. 대신 무이자가 아닌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가 마음에 드는 임대주택을 골라오면 집주인-세입자-SH공사가 함께 계약을 한다. 원하는 집에 입주할 수 있고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지만 문제는 계약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사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집주인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다. SH공사는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해당 주택의 가압류 여부, 융자, 소유주 관계 등을 꼼꼼히 따진다.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선 절차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집주인으로선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임차형 임대주택을 굳이 계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장기안심주택 계약시 집주인이 부담하는 임대차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것 외에는 마땅한 유인책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계약률은 저조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안심주택은 15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 가운데 450가구만이 계약됐다. 전세임대는 6000가구 목표 중 계약은 2534건뿐이었다.

임차형 임대주택과 관련해 지원금액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서울의 주택(아파트, 연립, 다가구 포함) 평균 전셋값은 3억4030만원이다. 4500만~8500만원의 지원액으로는 제대로 된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 만성적인 전세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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