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은 입주 한 두 달 전에 하자 사전 점검 기간을 갖는다. 입주자들은 이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입주 뒤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담당 사무소가 마련된다. 그 이후에는 건설업체 본사 담당 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12일 이전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는 책임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그 이후는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뉜다.
하자처리 기본 절차/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하자가 발견되거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보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보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에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기한,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해 통보하고 계획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자. 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로 판정받으면 최장 60일 이내에 보수 받을 수 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해 조정이 이뤄지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나 우편 신청,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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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등을 대비해 현장은 사진·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입주민의 과도한 습기 발생을 통한 결로·곰팡이 등 입주민의 관리 소홀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어렵다는 점도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