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오락가락 유권해석 혼란 여전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7.01.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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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신고 117건…권익위 1만2369건 질의 봇물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오락가락 유권해석 혼란 여전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100일 동안 우리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며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엄격한 법 적용과 오락가락 유권해석은 국민적 반감과 혼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법 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고위공직자와 친·인척으로 축소하는 등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시행 100일 '청탁금지법'..사회 곳곳에 영향



5일 시행 100일을 맞는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골프·술 접대 등 과도한 '접대 문화' 관행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송년회 때 단체 회식이 줄어든 반면 가족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다수 국민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적 변화와 법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인과 기업인, 공직자 등 35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고 82.5%는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관행도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자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은 117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7건, 금품수수 62건, 외부강의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 경로는 권익위 홈페이지 91건, 방문 5건, 우편팩스 18건, 국민신문고 3건 등이다. 권익위에 모두 1만2369건의 질의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5577건에 대해 권익위가 답했다. 권익위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위해 지난해 12월27일 청탁금지해석과(9명)를 신설했다.



◇ 남은 과제는

법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오락가락 유권해석' 논란은 권익위가 풀어야할 과제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쟁점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올해는 정례회의보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를 통한 유권해석 사례로는 어린이집 교사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론 내린 것이 꼽힌다.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 법 적용을 받는다. 학칙에 근거해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허용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남은 쟁점도 있다. 스승의 날 제자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가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최종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쪽지 예산'도 여전히 어정쩡하다. 권익위는 쪽지예산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관계부처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쪽지예산이 청탁금지법상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개선점으로 '예외조항 삭제 등 정치권에 대한 법 적용 강화', '고위공직자 및 친·인척으로 적용대상 축소' 등을 주문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지나치게 확대한 포괄적 행위 규제"라며 "적용대상 축소 등을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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