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100일 '청탁금지법'..사회 곳곳에 영향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은 117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7건, 금품수수 62건, 외부강의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 경로는 권익위 홈페이지 91건, 방문 5건, 우편팩스 18건, 국민신문고 3건 등이다. 권익위에 모두 1만2369건의 질의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5577건에 대해 권익위가 답했다. 권익위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위해 지난해 12월27일 청탁금지해석과(9명)를 신설했다.
법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오락가락 유권해석' 논란은 권익위가 풀어야할 과제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쟁점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올해는 정례회의보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를 통한 유권해석 사례로는 어린이집 교사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론 내린 것이 꼽힌다.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 법 적용을 받는다. 학칙에 근거해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허용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남은 쟁점도 있다. 스승의 날 제자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가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최종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쪽지 예산'도 여전히 어정쩡하다. 권익위는 쪽지예산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관계부처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쪽지예산이 청탁금지법상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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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개선점으로 '예외조항 삭제 등 정치권에 대한 법 적용 강화', '고위공직자 및 친·인척으로 적용대상 축소' 등을 주문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지나치게 확대한 포괄적 행위 규제"라며 "적용대상 축소 등을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