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신적 충격" 특검 출석 또 거부…강제구인 검토(종합)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01.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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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순실씨/사진=홍봉진 기자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순실씨/사진=홍봉진 기자


국정 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씨(61)가 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며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최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같은달 27일과 이날 소환 통보에 연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공황장애, 심장질환 등을 언급했으나 이날 사유서에 '정신적 충격'을 기재한 것은 딸 정유라씨(21) 체포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또다시 최씨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 같은 강제구인 방침을 지난달 27일에도 밝힌 바 있다.

이미 구속 상태인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새로운 범죄사실을 엮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부분 외의 혐의를 영장에 적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 특검보는 뇌물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씨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검 수사대상 대부분에 연루된 핵심 인물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삼성그룹을 압박, 각종 특혜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내부 문건을 미리 받아보고 인사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검팀은 덴마크 법원에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은 정씨에 대해선 신속하게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 결정에 따라 정씨는 오는 30일까지 구금 상태인데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범죄인인도 절차가 진행되면 풀려나지 못한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정씨 자진 귀국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덴마크에서 구금된 기간은 추후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산입되지 않는다"며 "아기(2015년생 아들)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방법(덴마크에서 버티는 것)을 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 조카 장시호씨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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