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국가무형문화재 되다 "고유성과 표현미 확실"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2017.01.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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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4일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 지정…특정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안 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고유 민속놀이인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사진제공=문화재청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고유 민속놀이인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고유 민속놀이인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인 씨름은 다양한 놀이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고대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 전승됐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 아리랑이나 제130호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적 전통놀이인 씨름에 관한 다양한 학술연구와 기록화 사업으로 씨름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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