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친일재산 매각이익 228억 반환訴 패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7.01.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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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친일파' 지정이 확정된 이해승의 후손이 친일재산의 국고환수와 관련한 2건의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7일과 29일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과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친일재산 국고환수 관련 2건의 소송에서 이 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이 회장 측 패소 취지의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해승은 조선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1910년 일제의 조선귀족령에 따라 후작작위를 받았다. 이해승은 당시 일왕에게 작위수여에 대한 감사인사를 한 것을 비롯해 1928년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수상하는 등 친일행위를 벌인 바 있다. 이우영 회장은 이해승의 손자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해승은 인민군에 납북돼 행방불명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 회장은 1959년부터 1989년에 걸쳐 경기도 포천시 일대의 임야 185만여㎡를 비롯해 서울 은평구 진관동·응암동 등 이해승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아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회장은 2006년 3~6월에 걸쳐 포천시 토지 185만여㎡ 중 180만㎡를 200억원에 A사에 매각한 것을 비롯해 진관동·응암동 일대의 토지를 매각, 총 228억여원의 매각이익을 얻었다.

이 회장과 정부 사이의 소송은 △경기도 포천시 및 진관동·응암동 토지의 매각대금 228억여원과 △포천시 토지 중 이 회장이 미처 처분하기 전에 대한민국 소유로 등기가 마쳐진 부분에 대해 진행됐다.

정부는 이 회장의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포천 토지 185만여㎡ 중 2006년 당시 처분하지 않았다가 2009년에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고로 귀속된 4만5000여㎡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2,3심 모두 정부 승소로 확정됐다. 다만 이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은 1심에서는 이 회장이 승소했다가 2심에서 역전패했고 3심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011년 2월에 열린 포천토지 관련 등기말소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해승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토지의) 국가귀속 결정은 위법하고 이 토지 4만5000여㎡에 관해 국가귀속을 이유로 한 피고(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4년 1월에 열린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토지의 지분은 친일재산으로 그 취득시에 소급해 당연히 피고(국가)소유로 되고 그에 관해 피고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역시 이 회장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에 대해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문제된 지분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해승이 취득한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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