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전손차량 무조건 폐차… 금감원, 처리기준 만든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7.01.0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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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감원, 전손차 처리기준 방안 마련 추진… 손보업계, 침수 전손차량 모두 폐차 가닥

앞으로 태풍 등 침수 피해로 전부손해(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보험회사가 중고차로 매매하지 않고 무조건 폐차한다. 전손차량이란 차 수리비가 차량가액(차값)을 넘어서는 차를 뜻한다.

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앞으로 침수된 전손차량은 중고차로 매매하지 않고 100% 폐차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침수로 전손차량이 돼도 차량가액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차량은 차주(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매매하거나 폐차하고 있다.



전손차량을 중고차로 매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간 "폐차해야 할 사고차를 팔아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특히 침수된 전손차량은 전기부품이 물에 젖은 이력이 있어 고장이 잦아 더욱 문제가 됐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전손차량 이력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력조회까지는 시차가 있는데다 카히스토리를 잘 모르는 보험가입자도 많다. 차주도 모르는새 전손차량이 중고차로 팔리거나 중고차 매입자가 전손차량인지 모르고 구입한 경우도 있다.

전손차량 처리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영향으로 부산·울산 등 남부 지역에서 침수 차량이 대거 발생했는데 이 중 일부 전손차량이 중고차로 매매돼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손해보험사에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보험회사에서 처리된 전손차량은 약 11만7711대였다. 금액으로는 166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가량만 폐차되고 나머지는 중고차시장에서 매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침수차량은 사고가 잦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업계에서 침수된 전손차량은 모두 폐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교통사고 차량에 대해서도 전손차량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연구를 의뢰했다. 전손차량을 처리할 때 폐차를 해야 할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중고차로 활용 가능한지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올 상반기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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