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대통령 기습 간담회…"盧 탄핵때 감안시 朴 탄핵사유 추가된셈"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7.01.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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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헌법학자들 "기자회견도 직무행위, 권한정지 朴의 간담회는 헌법위반 소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1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1


전일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습 간담회를 실시하고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헌법학자들은 탄핵소추의 피소추자이자 특검·검찰수사의 피의자로 지목된 대통령이 간담회를 실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초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통령이 '간담회'를 연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머니투데이 더 엘(the L)에 "누구나 본인이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 대해서는 기자들을 비롯한 누구에게든 억울하다는 의사를 피력할 수는 있다"며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의 이번 간담회가 직무집행 행위인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법절차적으로 대통령의 간담회를 비판할 수 있는지는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盧 전 대통령 탄핵심판서, '기자회견'은 직무행위 판시.. 朴기자회견은 헌법위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일 박 대통령의 간담회 진행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한 헌법 제65조3항을 전적으로 위배한 위헌적인 행위"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합동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같은 해 5월에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관건이 됐던 점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의에 답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당시 헌재는 "헌법 제65조에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업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며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 아니라 …(중략)…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 위반행위에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노 전 대통령의 적극적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임 교수는 "노 전 대통령 때 문제가 된 기자간담회는 노 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응답한 것임에도 직무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경우는 권한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기자들을 불러모아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특검 등의 수사에 대해 의견을 조목조목 피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권한정지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보다 더 적극적으로 권한행사를 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탄핵심판 불참' 고수한 朴, 재판절차 완전히 무시한 처사" 비판도
헌법재판소 공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도 "사인(私人)으로서가 아닌 대통령 지위로 간담회를 한 것은 권한정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만 변명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절차를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혐의사실이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에 정정당당히 나가서 무고함을 피력하고 입증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며 "정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결백을 주장할 기회가 있음에도 줄곧 탄핵심판 불참의사를 고수해 온 박 대통령이 이같은 간담회를 연 것은 재판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각 실 수석들을 배석한 채 진행된 이번 간담회의 형식 자체가 대통령이 적극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통령 간담회는 비서실장, 수석들이 배석한 가운데서 진행된 것"이라며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행위'로 보일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춘 간담회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 개최 자체가 헌법위반 소지가 있을 뿐더러 발언내용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일(3일) 본격적인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개시를 앞두고 우호여론을 결집할 뿐 아니라 헌재나 특검에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임지봉 교수는 "이번 간담회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헌재의 심판이나 특검수사의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자칫 박 대통령이 헌재·특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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