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셰어하우스'…분쟁 주의보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7.01.0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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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셰어하우스 이대 1호점 내부. /사진=머니투데이DB오셰어하우스 이대 1호점 내부. /사진=머니투데이DB


최근 전·월세난과 1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려 '셰어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대학가 인근에 들어서고 있으며 아파트 1인실 임대료는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작은 문제가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셰어하우스는 다수가 한집에 살면서 개인적 공간인 침실을 제외한 거실, 화장실, 욕실, 주방 등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학가를 중심으로 셰어하우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용부터 외국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영어만 사용하는 곳 등 다양하다. 현재 우주, 보더리스 하우스 등 셰어하우스 전문 운영사 외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훨씬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아파트 셰어하우스 임대료는 △1인실 50만~60만원 △2인실 42만~52만원 △3인실은 38만원 수준이라고 셰어하우스 전문 포털 컴앤스테이는 설명했다. 단독·다가구 셰어하우스의 경우 아파트보다 5만~10만원 가량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두달치 월세로 계약 기간은 6개월이다.



컴앤스테이 관계자는 "셰어하우스 운영 수익률이 높다는 소문이 나면서 개인 창업이 늘고 있는데 대학가 인근에 많다"며 "타깃은 20대로 보안 등을 이유로 여성 입주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1인실 수요가 가장 많고 이어 2인실, 3인실 등"이라면서도 "일부 개인 운영자들이 수익률만 고려, 다인실 방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가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 김모씨는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 개인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했는데 운영 규칙 등이 없어 주인 눈치만 보고 살았다"며 "간혹 입주자 간 마찰이 몸싸움으로 번지거나 절도 등의 범죄가 발생,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셰어하우스 입주 전 현장 방문과 계약서 작성을 강조했다. 컴앤스테이 관계자는 "셰어하우스 계약 전 직접 집을 방문, 운영자와 면담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운영 규칙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운영자·입주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셰어하우스의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셰어하우스는 주거비 절감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외국의 경우 1인가구 증가와 주거 다각화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이라며 "셰어하우스 증가에 맞춰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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