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대림 이해욱·현대BNG 정일선 약식기소

뉴스1 제공 2017.01.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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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 부회장 벌금 1천만원·정 사장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운전기사 상대 갑(甲)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49)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47)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지난 12월29일 이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정 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갑질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벌금ㆍ과료 및 몰수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방식이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하면 그날부터 1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 1명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수회 폭행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정 사장은 운전기사 1명을 손가방으로 1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이 각각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8월 중순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정 사장은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과 정 사장 모두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폭언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은 없었다고, 정 사장은 한 차례 가벼운 폭행만 있었을 뿐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수행기사에게 욕설 등 상습적인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2014~2015년 사이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지난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역시 정 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7월 정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정 사장이 3년간 교체한 운전기사만 12명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아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으로 모두 현재 3세 경영체제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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