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분양 급증 원주시,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https://thumb.mt.co.kr/06/2016/12/2016123011115107882_1.jpg/dims/optimize/)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곳, 지방 22곳 등 총 31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관리지역에 추가로 원주시가 포함됐다.
이로써 미분양 관리지역은 △인천 연수·중구 △경기 고양·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시흥·광주·안성·평택·오산시 등 수도권 9곳과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아산시 △충북 제천·청주·진천군 △전북 군산·전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예천‧포항·칠곡군 △경남 고성·김해·창원·경주·김천·구미시 △강원 춘천·원주시 등 지방 22곳이다.
신탁사업의 위탁자, 특수목적법인(리츠, SPC, PFV 등), 오피스텔 분양보증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을 소지한 경우에 예비심사대상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