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분양 급증 원주시,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6.12.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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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분양 급증 원주시,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


지난달 미분양이 급증했던 강원도 원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되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곳, 지방 22곳 등 총 31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관리지역에 추가로 원주시가 포함됐다.



원주는 10월 274가구에서 한 달새 미분양이 1165가구나 늘어 1439가구의 미분양 적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원주시에만 6000여가구의 분양물량이 몰린 탓이다.([참고 : '미분양무덤' 용인 또 700가구↑…원주 미분양 급증 왜?(종합)")

이로써 미분양 관리지역은 △인천 연수·중구 △경기 고양·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시흥·광주·안성·평택·오산시 등 수도권 9곳과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아산시 △충북 제천·청주·진천군 △전북 군산·전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예천‧포항·칠곡군 △경남 고성·김해·창원·경주·김천·구미시 △강원 춘천·원주시 등 지방 22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탁사업의 위탁자, 특수목적법인(리츠, SPC, PFV 등), 오피스텔 분양보증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을 소지한 경우에 예비심사대상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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