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노후주택 개량 지원금 최대 3억으로 상향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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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정책방향]"내년 1분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적용될 것"

'집주인 리모델링'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1층짜리 단독주택 모습. / 사진=송학주 기자'집주인 리모델링'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1층짜리 단독주택 모습. / 사진=송학주 기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한도'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출금리는 2억원까지만 연 1.5%가 적용되고 2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내년 1분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으로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이 기존 집을 허물고 대학생·독거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정부가 저리로 융자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의 다가구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집주인 대신 공실리스크를 부담한다. 임차인 모집·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 임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도 실시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건축물이 없는 토지(공지)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을 우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선정되는 주택은 무장애시설, 비상연락시스템 등을 갖춘 노인형 다가구 주택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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