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기 토지 경매에는 수십명이 몰렸다. 전문가들은 토지 경매의 경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 보유의 개념이 커 경기침체 영향을 덜 받는 물건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토지 경매 낙찰가율은 수도권·지방 모두 반등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토지 경매 낙찰가율은 △10월 65.3% △11월 64.1% △12월(27일 기준) 71.6% 등으로 집계됐다. 지방 토지 경매 낙찰가율은 △10월 82.2% △11월 74.1% △12월 83.1% 등으로 나타났다.
1526.2㎡ 규모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토지 경매에는 65명이 몰렸다. 감정가가 1730만2800원인 전남 화순군 이양면 소재 임야(면적 2만4000㎡) 경매에는 49명이 응찰했다. 이 땅은 감정가의 3.3배에 팔렸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지의 경우 경기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토지의 경우 주거시설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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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투기적 차원에서 토지 경매에 나서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 보유의 개념으로 경매에 참여한다"며 "전원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임야의 경매 경쟁이 치열하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임야는 일반적으로 1000㎡ 미만 규모를 말한다. 임야는 농지와 달리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도 전환을 고려해 높은 고도의 임야보다는 고도가 낮은 임야가 투자 가치가 높다. 마을에 인접하거나 진입도로가 연결된 임야도 선호도가 높다.
이창동 연구원은 "임야 투자 시 분묘나 수목, 건축물 유무, 경작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대상 임야에 분묘가 있으면 개장이나 이장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