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저소득층 전세임대' 2500가구 입주자 모집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6.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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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20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 500가구 지원

서울시가 내년 저소득층 대상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초 민간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20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5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 공급 물량이다.

민간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입주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이다.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이 1순위이며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시 SH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낮은 금리에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해야 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된다. 지원받은 금액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는 차등 적용된다.

시는 입주자를 지역별로 고루 안배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2000가구 중 1000가구는 자치구별로 40가구씩,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500가구 중 250가구는 자치구별로 10가구씩 우선 배정키로 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와 보증부 월세 주택(반전세)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 및 전세전환 보증금 합이 2억1260만원 이내여야 한다.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입주시 요청하면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와 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도 3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오는 4월 7일 오후 6시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에겐 개별 통보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 전월세값 상승으로 서민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며 "내년에도 전세임대를 조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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