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모식도. / 자료제공=국토교통부](https://thumb.mt.co.kr/06/2016/12/2016122709141797119_1.jpg/dims/optimize/)
국토교통부는 27일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3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우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1·2단계 신청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돼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제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