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받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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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에너지 성능 공개대상은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 재활용 건축자재 15%이상 사용 건축물 등만 건축 기준 인센티브를 받았다.

국토부 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 최소 규모가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수준)'로 확대된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 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 공급·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과 한국석유공사 등을 추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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