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 최소 규모가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수준)'로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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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