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산위기' 의정부 경전철, 기재부 중재 나서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송학주 기자 2016.12.21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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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25년간 매년 145억원" vs 의정부시 "매년 50억원+@"

의정부 경전철.의정부 경전철.


2400억원가량 누적적자로 파산위기에 빠진 의정부경전철사업 재구조화를 놓고 사업시행사와 의정부시간 협상이 공회전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전격 중재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대국민서비스인 의정부경전철사업이 중단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 민자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떻게든 양측이 타협점을 찾도록 해 사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사업중단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됐다. 총사업비 5470억원으로 의정부시와 시행사가 각각 48%, 52%를 분담했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30년간 운영한 뒤 의정부시에 넘겨주는 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이다.



그러나 초기 이용객 수가 1만여명으로 당초 예측한 하루이용객 8만여명에 크게 못미치면서 누적적자가 2400억원에 이른다. 최근 3만5000여명 정도로 승객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매달 40억원가량의 운영적자가 발생한다.

예상수요의 50~80%일 때만 의정부시가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기로 해 적자는 고스란히 시행사 몫이다. 이에 사업자 측은 의정부시에 사업해지시 받는 환급금을 연간 145억원씩 25년간 분할해달라는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의정부시 측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연간 50억원+알파를 보조해주겠다고 역제안했다.

게다가 이 사업에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도 사업중도해지권 행사를 시사하는 상황이다. 대주단은 운영 개시 뒤 2년간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치의 30%를 밑돌면 사업중도해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를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중도해지권 행사시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시행사가 투자한 3000억원을 돌려주고 건설사들도 대주단에 조달한 1744억원(이자율 평균 5.5%)을 갚아야 한다.

기재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명시적인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자 파산시 의정부시가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려면 지방채 발행이나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정부시와 시행사간 간극이 크지만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파산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고 서로 피해를 보는 만큼 협상이 낫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극적 타결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시행사 관계자는 "버스노선 변경, 환승할인, 청소년할인 등 운행률을 높이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 재구조화 없이는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의정부시가 고집하는 50억원으론 턱없이 부족하고 대주단이 중도해지하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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