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억 넘으면 양도세율 40%… "잔금 올해 내는게 유리"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6.12.18 06:43
글자크기

[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2017년 부동산 세법 개정

내년부터 5억 넘으면 양도세율 40%… "잔금 올해 내는게 유리"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법이 일부 바뀐다. 2017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 세율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들을 들여다봤다.

우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이 세분화 됐다. 예전에는 1억5000만원이 넘으면 38%로 모두 동일했으나 내년부터는 5억원을 넘으면 세율 40%가 적용된다. 지방세 10%를 더해 총 44%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세금 전문가들은 양도차익이 높다면 잔금 납부일을 연내로 당겨 양도세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전세 보증금 과세 유예는 2년 연장됐다. 대신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에 일정 이율을 곱한 것으로, 월세 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내야 한다. 연 이자율1.8%로 계산해서 임대 소득세를 납부 한다. 올해까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됐으나 내년부터는 60㎡이하 3억원 이하만 제외된다.

새해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0~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명석 세림세무법인 세무사는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따져봐야 하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라면 내년에 파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보완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건물·시설물 이용권을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 적용을 의미한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으면 적용이 배제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공제 비율은 줄어든다. 종전에는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7%로 줄어 부담이 늘어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