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도 단일가매매 종목 96개 발표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2016.12.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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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상사 등 96개 종목 지정…내년 1월2일부터 단일가매매

한국거래소가 초저유동성 종목 96개에 대해 내년 1월2일부터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거래편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6월27일부터 유동성이 부진한 초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있다. 매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전 종목의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내년도 정규시장 단일가 대상 종목을 공표한다.

이번 평가 결과 내년부터 초저유동성에 해당되는 110종목(코스피 52종목, 코스닥 58종목) 중 액면분할을 시행하거나 LP(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14종목을 제외한 96종목(코스피 40종목, 코스닥 56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가 이뤄진다.



코스피에서는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24종목으로 60%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우선주가 14종목(35%), 보통주가 2종목(5%) 포함됐다. 코스닥에서는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이 46종목(82%), 보통주가 10종목(18%)이다.

보통주에는 미원상사 (191,300원 ▲2,500 +1.32%), 대한화섬 (111,500원 ▲4,400 +4.11%), 알엔투테크놀로지 (3,940원 ▼410 -9.43%), 셀바스헬스케어 (4,745원 ▼95 -1.96%), 지란지교시큐리티 (3,625원 ▲125 +3.57%), 티비씨 (928원 ▼12 -1.28%), 중앙에너비스 (22,650원 ▼300 -1.31%), 대동기어 (10,530원 ▼60 -0.57%), 매직마이크로 (3원 ▼5 -62.50%), 바이오리더스 (3,570원 ▼210 -5.56%), 아이디스홀딩스 (10,270원 ▼30 -0.29%), 예스티 (21,000원 ▲800 +3.96%)가 포함됐다.



초저유동성 선정기준은 △일평균거래량이 5만주 미만 또는 하위 50%에 해당 △유효스프레드가 3틱(Tick) 초과 또는 하위 50%에 해당 △체결주기 10분 초과 등 세 가지다.

단, 이번에 단일가 대상종목으로 공표됐더라도 최종 거래일인 29일까지 액면분할이나 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 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에도 LP 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단일가매매 적용 배제 기준은 △액면분할 결의 후 변경상장 종목 △LP계약 체결 후 시행 중인 종목 △최근 3개월간 체결주기 60초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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