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상가임대차보호법, 동창회사무실도 보호될까?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6.1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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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사업자 등록 가능해야…동창회도 사업자 등록했다면 가능

[theL생활법률]상가임대차보호법, 동창회사무실도 보호될까?


#A씨는 최근 동창회 사무실을 찾기 위해 부동산을 찾아다니다 고민에 빠졌다. 적지 않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얻었다가 문제가 생겨 보증금 등을 날리진 않을지 걱정 됐기 때문이다.


처음엔 간단하게 생각했지만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A씨는 고민에 빠졌다.그러다 상가를 얻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뻐하던 A씨는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실제로 될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동창회 사무실은 일반적인 상가와는 다르고 A씨의 동창회는 사업자등록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A씨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이 과연 동창회의 사무실을 얻는데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 정답은 '케이스마다 다르다'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적용되는 법이다. 그 적용범위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로 제한해 보호하고 있다. 상가 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창회, 동호회 사무실은 비영리 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비영리 단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한 동창회라면 사무실을 낼 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영세상인이어도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단 얘기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고,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경우엔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좋다.

박대영 변호사는 "상가를 임차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또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 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권등기 설정 등 다른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시 사례로 돌아가보자. 정리하면 A씨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동창회의 사무실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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